◎특허청 내년 7월부터 개선/특허 국제출원 국어로 가능/기간도 36개월서 24개월로
현재 3년 정도 걸리는 실용신안 심사기간이 내년 7월부터 3개월로 단축된다.이와 함께 국어로 국제 특허출원을 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실용신안제도를 ‘선 등록·후 기술평가제’로 전면 개편,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23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질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 등 기초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36개월이 걸리는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심사기간이 2000년 이후에는 특허는 24개월,실용신안은 3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국어로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세계 각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반드시 영어와 일본어를 사용했으나,특허청은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일본어를 삭제하는 대신 ‘국어’를 국제출원 언어로 채택했다.
특허청은 또 심사기간이 긴 특허로 출원 중인 기술을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이중출원제도’를 채택,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현재 3년 정도 걸리는 실용신안 심사기간이 내년 7월부터 3개월로 단축된다.이와 함께 국어로 국제 특허출원을 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실용신안제도를 ‘선 등록·후 기술평가제’로 전면 개편,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을 23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질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 등 기초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36개월이 걸리는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심사기간이 2000년 이후에는 특허는 24개월,실용신안은 3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편의를 돕기 위해 국어로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세계 각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반드시 영어와 일본어를 사용했으나,특허청은 이번 개정 법률을 통해 일본어를 삭제하는 대신 ‘국어’를 국제출원 언어로 채택했다.
특허청은 또 심사기간이 긴 특허로 출원 중인 기술을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이중출원제도’를 채택,조기에 실용신안권을 부여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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