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월마트 등 양심도 버린 ‘할인경쟁’

E마트·월마트 등 양심도 버린 ‘할인경쟁’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8-09-23 00:00
수정 199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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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싸구려 신용’/10곳 불법 고객유인혐의 등 포착/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횡포­우월적 지위 남용해 中企 등과 低價계약/미끼­물량적은 상품으로 파격할인 등 “유혹”/기만­할인쿠폰 배포 남발 정작 팔물건 태부족

E마트(신세계백화점 계열사)와 월마트(한국 마크로) 등 국내 대형 할인점 가운데 상당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국내 10개 할인점 업체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들 업체 대부분이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 불법행위를 해온 혐의를 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점 업체들이 중소 제조업체나 입점업체 등과 거래하면서 공급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계약을 체결했거나 물량이 적은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업체는 광고전단에 TV 할인쿠폰 등을 인쇄,대량으로 배포해 놓고 정작 상품물량은 거의 확보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에게 곧 바로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엄중하게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경고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나 이번에 조사를 받은 상당수 업체들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 이내로 규정돼 있다.



조사대상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까르푸 LG마트 킴스클럽 프라이스클럽 하나로마트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형할인점이 거의 포함돼 있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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