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진대사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년을 1년씩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법을 1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의 경우 5급 이상은 60세,6급 이하는 57세가 됐다.
개정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정년이 1998년 12월31일인 사람과 1999년 6월30일인 사람은 각각 해당일자에,1999년 12월31일인 사람과 2000년 6월30일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각각 6개월과 9개월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5년 이상 기술직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페지하고,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31일에 종료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을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된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꾸고,계약직이임용될 수 있는 분야를 전문직 때에 비해 넓게 정했다.
▲소방직공무원법(개정)=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소방직도 연령정년을 1년 단축한다. 소방장에서 초급간부인 소방위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진시험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시험제도와 승진심사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19일>
▲경찰공무원법(개정)=연령정년을 1년 단축하고,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연장 제도를 폐지한다. 과도한 승진경쟁과 그로 인한 조직안정성의 저해,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의 조기퇴직 등 계급정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경은 2년,경정은 3년씩 계급정년을 연장하여 총경은 11년,경정은 14년으로 하고,경감 이하의 계급정년은 폐지한다.<19일>
▲주택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폐지)=1989년 9월에 폐지되어 1990년 3월부터 시행한 이법이 시장경제원리를 제한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법을 폐지하고,1998년 1월1일 이후 부과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면제한다.<19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1999년 12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2000년 1월1일부터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한다.<19일>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일반직의 경우 5급 이상은 60세,6급 이하는 57세가 됐다.
개정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정년이 1998년 12월31일인 사람과 1999년 6월30일인 사람은 각각 해당일자에,1999년 12월31일인 사람과 2000년 6월30일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다 각각 6개월과 9개월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5년 이상 기술직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를 페지하고,이미 정년이 연장되어 재직중인 공무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31일에 종료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을 특별임용의 방법으로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된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꾸고,계약직이임용될 수 있는 분야를 전문직 때에 비해 넓게 정했다.
▲소방직공무원법(개정)=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1년씩 단축됨에 따라 소방직도 연령정년을 1년 단축한다. 소방장에서 초급간부인 소방위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승진시험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승진시험제도와 승진심사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19일>
▲경찰공무원법(개정)=연령정년을 1년 단축하고,경감 이하의 연령정년연장 제도를 폐지한다. 과도한 승진경쟁과 그로 인한 조직안정성의 저해,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의 조기퇴직 등 계급정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경은 2년,경정은 3년씩 계급정년을 연장하여 총경은 11년,경정은 14년으로 하고,경감 이하의 계급정년은 폐지한다.<19일>
▲주택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폐지)=1989년 9월에 폐지되어 1990년 3월부터 시행한 이법이 시장경제원리를 제한하고 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 법을 폐지하고,1998년 1월1일 이후 부과된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면제한다.<19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1999년 12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2000년 1월1일부터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한다.<19일>
1998-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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