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가는 모든 내국인 출국세(법령공포)

해외 나가는 모든 내국인 출국세(법령공포)

입력 1998-09-19 00:00
수정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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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보험 효력상실 2년내 부활/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22%로/투신사 주주 주식소유한도 없애

지금까지 관광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내국인들에게만 물리던 출국세를 모든 내국인 해외 여행객에게 물리게 된다.

정부는 17일 출국세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또 관광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국세의 30%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2년 동안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17일>

▲항공법 시행규칙(개정)=최대이륙중량이 1만 5,000㎏ 이상이거나 30인승 이상 항공기는 공중충돌경보장치(ACA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다.<18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여수시법원·여천시법원을 여수시법원으로 통합한다.<17일>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개정)=보험료를 내지않아 체신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었을 때는 효력상실후 1년 안에만 계약을 되살릴 수 있었다. 이를 효력상실후 2년 안이면 계약의부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17일>

▲전기통신사업법(개정)=기간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사이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한다.<17일>

▲고용보험법(개정)=3개월 이내의 단기고용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만 제외하도록 한다.<17일>

▲유아교육진흥법(개정)=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17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개정)=시·군·구가 관할 각급학교에 급식시설·설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학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이를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대통령령 17일>

▲외국환거래법(제정)=대외거래의 합리적인 조정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했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대외거래의 자유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을 제정한다.<16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외국인 투자 및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가운데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16일>

▲소득세법(개정)=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22%로 올린다.<16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정)=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산을 양도받은뒤 증권을 발행·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한다.<16일>

▲예금자보호법(개정)=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고,보험금계산시기를 조정하며,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을 양수하는 정리금융기관의 설립을 쉽게한다.<16일>

▲증권투자회사법(제정)=자본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16일>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의 제한을 폐지하고,투자신탁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한다.<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제정)=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정부가 지원한다.<16일>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수출입 은행의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린다.<16일>

▲조세감면규제법(개정)=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한다.<16일>
1998-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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