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농도 0.12% 이상땐/운전면허 취소소송 기각

알코올 농도 0.12% 이상땐/운전면허 취소소송 기각

입력 1998-09-16 00:00
수정 1998-09-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내부기준 마련

앞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15일 기준 차이로 민원인들의 항소가 잦은 운전면허취소명령 취소청구 사건과 관련,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이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를 기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기준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1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