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농도 0.12% 이상땐/운전면허 취소소송 기각

알코올 농도 0.12% 이상땐/운전면허 취소소송 기각

입력 1998-09-16 00:00
수정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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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기준 마련

앞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소송을 내더라도 구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행정법원은 15일 기준 차이로 민원인들의 항소가 잦은 운전면허취소명령 취소청구 사건과 관련,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이상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를 기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기준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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