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세금감면 확대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확대

입력 1998-09-16 00:00
수정 1998-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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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280개 추가… 국세 10·지방세 15년까지

정부는 정밀기계 환경 에너지 재료 소재 등 280개 첨단·고도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이 분야에 투자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는 10년 동안,취득세와 등록세 등 5개 지방세목에 대해서는 최고 15년까지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투자할 때 조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은 현재 7개분야 265개 기술에서 9개분야 516개 기술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체 세금납부액 중 조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10%에서 25%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주한 외교관 및 외국 상공인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추가된 280개 조세감면 대상중 210개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전자상거래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 등 70개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식 발효되는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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