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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은 14일 비리 혐의가 드러난 변호사 2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C변호사 등 13명에게 정직 2∼10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6명은 200만∼500만원의 과태료,나머지 1명은 견책 처분했다. 이로써 세차례에 걸친 징계위에서 모두 41명의 변호사가 징계됐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1명이나 된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1998-09-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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