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탕에 이성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공중위생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金鎭鴻씨(34·서울 관악구 신림5동)와 부인 昔嚥美씨(37)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접대부 趙모씨(26·여) 등 2명과 손님 金모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金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G빌라 201호에 ‘도우미 기획’이란 간판을 내건 뒤 침대,샤워실 등을 갖춰놓고 趙씨등 접대부를 고용,1회에 12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90여명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金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G빌라 201호에 ‘도우미 기획’이란 간판을 내건 뒤 침대,샤워실 등을 갖춰놓고 趙씨등 접대부를 고용,1회에 12만원을 받고 지금까지 90여명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朴峻奭 기자 pjs@seoul.co.kr>
1998-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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