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1일 “이번 판결은 65년 체결돼 지난 30여년간 지속돼온 한·일 어업협정에 반하며 체약 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법인 조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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