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법 원칙 위배 유감”

정부 “국제법 원칙 위배 유감”

입력 1998-09-12 00:00
수정 1998-09-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통상부는 11일 “이번 판결은 65년 체결돼 지난 30여년간 지속돼온 한·일 어업협정에 반하며 체약 당사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법인 조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秋承鎬 기자 chu@seoul.co.kr>

1998-09-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