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지원조건 대폭 완화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0일 이번 폭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모두 1조 7,4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국고가 1조 1,550억원,지방비가 3,221억원이다.
시·도별 배정액은 경기가 6,40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3,456억원,충북이 2,009억원,충남이 1,213억원,경남 1,066억원이다.이어 서울이 886억원,전남과 강원이 각 765억원,인천이 423억원,전북이 264억원,대전이 147억원,대구가 78억원을 지원받는다.
재해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이재민 장기구호와 양곡지원,중·고생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조건을 경작면적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농경지 복구비 지원도 2㏊ 미만은 보조 60%,융자 30%,자부담 10%,2㏊ 이상은 보조 20%,융자 30%,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던 것을 3㏊ 미만은 보조 60%,융자 30%,자부담 10%로,3㏊ 이상은 보조 40%,융자 50%,자부담 1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01명,실종 38명 등 모두 339명이며 재산피해는 1조 2,47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徐東澈 기자dcsuh@seoul.co.kr>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0일 이번 폭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모두 1조 7,47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국고가 1조 1,550억원,지방비가 3,221억원이다.
시·도별 배정액은 경기가 6,40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3,456억원,충북이 2,009억원,충남이 1,213억원,경남 1,066억원이다.이어 서울이 886억원,전남과 강원이 각 765억원,인천이 423억원,전북이 264억원,대전이 147억원,대구가 78억원을 지원받는다.
재해대책본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이재민 장기구호와 양곡지원,중·고생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조건을 경작면적 2㏊ 미만에서 5㏊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농경지 복구비 지원도 2㏊ 미만은 보조 60%,융자 30%,자부담 10%,2㏊ 이상은 보조 20%,융자 30%,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던 것을 3㏊ 미만은 보조 60%,융자 30%,자부담 10%로,3㏊ 이상은 보조 40%,융자 50%,자부담 10%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01명,실종 38명 등 모두 339명이며 재산피해는 1조 2,47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徐東澈 기자dcsuh@seoul.co.kr>
1998-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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