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무색투명’/특허청 ‘심사 지침서’ 배포… 객관성 확보

특허심사 ‘무색투명’/특허청 ‘심사 지침서’ 배포… 객관성 확보

입력 1998-09-11 00:00
수정 199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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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이 들쭉날쭉하다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8일 특허심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 지침서’를 만들어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이 지침서는 앞으로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통일된 잣대가 된다.

특허심사관들은 이에 따라 한층 통일된 판단기준으로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어 발명가 및 출원인들이 더이상 특허관리에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이 지침서는 우리나라 특허현실에 맞도록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했으며 특허법령 조문을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했다.산업계 및 변리업계의 특허관리 참고서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허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관련 법령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특허판단사례 등을 예시함으로써 심사 및 출원서 작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줬다.

제정작업 초기부터 산업체의 특허관리 담당자,변리사 등 특허청 외부인사들이 공동 참여,9개월의 작업 끝에 만들어 낸 특허심사의 ‘결정판’이다.

특허심사는 그동안 심사일반기준,심사편람 및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등 심사의 지표가 되는 기준이 다양해 말썽의 소지가 많았다.특허심사관들은 이 때문에 이들 기준을 심사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왔고 출원인들은 심사기준의 세부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지침서는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심사일반기준 및 심사편람을 통합했으며,우선권,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모두 339쪽 분량의 심사지침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특허청(EPO)의 심사관련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이들 특허 선진국가들의 일부 심사기준도 우리의 특허법 체제에 맞도록 적용됐다.

특허청은 일반인들도 지침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하기로 했다.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들은 지침서 제정으로 특허행정의 공정성이 한단계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전=李健永 기자 seouling@seoul.co.kr>
1998-09-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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