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에서 수행해오던 일반 선박의 해양오염 방지설비 검사업무를 앞으로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에서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유조선의 기름오염 방지설비 가운데 이중바닥 구조를 갖추어야하는 유조선의 크기를 재하중량 톤수 600t 이상에서 500t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해양오염방지 설비의 형식승인신청서 및 성능시험신청서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우정국의 영업과를 우정개발과로,운용과를 국내우편과로 개편하고 우정국 각 과의 일부 기능을 조정한다.
우편업무의 전산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주사보 등 행정직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행정·전산 복수직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한다.<정보통신부 8일>
▲우편번호부 발행규칙(폐지)=우편번호부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정보통신부 7일>
해양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유조선의 기름오염 방지설비 가운데 이중바닥 구조를 갖추어야하는 유조선의 크기를 재하중량 톤수 600t 이상에서 500t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해양오염방지 설비의 형식승인신청서 및 성능시험신청서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우정국의 영업과를 우정개발과로,운용과를 국내우편과로 개편하고 우정국 각 과의 일부 기능을 조정한다.
우편업무의 전산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주사보 등 행정직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행정·전산 복수직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한다.<정보통신부 8일>
▲우편번호부 발행규칙(폐지)=우편번호부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만 발행할 수 있었으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정보통신부 7일>
1998-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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