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경고 3차례 받으면 징계키로/행자부

불친절 공무원 ‘삼진아웃’/경고 3차례 받으면 징계키로/행자부

입력 1998-09-11 00:00
수정 199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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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 부터 불친절한 것으로 신고돼 3차례 이상 경고(옐로 카드)를 받으면 징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기관별로 ‘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설치하는 한편 인터넷 정부 홈페이지에 ‘친절운동코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불친절·무소신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친절의 체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친절운동 확산방안을 밝혔다.

행자부는 “공직사회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면서 “전 부처와 자치단체,소속기관·산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의 친절도를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해 기관별로 결과를 공개하고,기관평가에 반영하는 ‘친절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 대해 국민만족도를 조사할 때 친절도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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