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내고 해외관광 교사 ‘퇴출’/서울교육청

병가내고 해외관광 교사 ‘퇴출’/서울교육청

입력 1998-09-10 00:00
수정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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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교원 등 4명 중징계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을 ‘퇴출’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질병을 이유로 휴직한 뒤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빚이 많은 교원들을 중징계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8월 산하기관 직원들과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해 4명을 의원면직 등 징계했다고 9일 밝혔다.

의원면직된 Y중학교 柳모 교사는 지난 95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병가를 낸 뒤 치료는 받지않은 채 60여일간 중국과 미국,일본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B초등학교 기능직 李모씨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1억4천여만원의 빚을 져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면직됐다.

D초등학교 金모교사는 정상적인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임에도 교과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직권휴직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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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등학교 李모 교사는 최근 학교에 병가를 낸 뒤 두 차례 중국관광을 다녀왔으며 K초등학교 양호교사인 趙모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휴직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감봉과 면책 등 징계조치를 받았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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