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재신임 투표/기장,총회 헌법개정안 상정

목사·장로 재신임 투표/기장,총회 헌법개정안 상정

박찬 기자 기자
입력 1998-09-09 00:00
수정 1998-09-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식년후 재시무 여부 결정/반포 서울교회선 이미 실시

목사·장로도 신도들의 신임투표를 통해 재임 여부가 결정되는 시대가 열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교회(예장통합)는 지난 7월 개교회로는 처음으로 목사·장로에 대한 신임투표제를 도입,현재의 이종윤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을 물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도 14∼17일 열릴 총회에 신임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총회 헌법개정안을 상정해놓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소속교회들이 모두 신임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교단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목사·장로 신임투표제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계는 물론 개신교 역사상 처음.

서울교회는 담임목사의 경우 6년 시무뒤 1년 안식년을,장로는 4년뒤 1년 안식년을 각각 갖기로 했으며 안식년이 끝날 때 당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에서 최종신임을 묻는다.

서울교회는 이번 제도를 소급 적용하되 이미 안식년이 지난 대상자들에 대해선 안식년은 물론 신임투표까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조치를 삽입했다. 올해 안식년을 맞은 이목사는 교회 형편상 안식년을 반납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신임투표를 실시,당회원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확정했다.

기장의 총회헌법 개정안은 소속 교회의 모든 목사와 장로에게 6년뒤 안식년을 주고 안식년이 끝날 때 전 교인이 참석해 신임투표를 실시,재시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장총회 업무조정부 이재철목사는 “은퇴때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담임목사나 시무장로의 전횡을 부추길 뿐아니라 봉사나 신앙적인 성숙 등을 게을리 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안식년을 통해 재충전기간을 거친 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신임을 묻는 것은 교회갱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朴燦 기자 parkchan@seoul.co.kr>
1998-09-0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