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허가 등 32개 市·郡 236건 적발/감사원

농지 불법전용 허가 등 32개 市·郡 236건 적발/감사원

입력 1998-09-07 00:00
수정 199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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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6일 울산시가 사업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산림청장 등과 협의도 없이 농림지역을 골프장 시설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부당 변경한 사실을 적발,관계자 3명을 징계하고 해당지역을 농림지역으로 환원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울산시 등 32개 시·군·구에 대한 대민업무 처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236건의 부당업무 처리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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