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市道지사·환경장관 참여/한강 수계관리위 만든다

5개 市道지사·환경장관 참여/한강 수계관리위 만든다

입력 1998-09-07 00:00
수정 1998-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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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개선­지역개발 분쟁 조정”

팔당 상수원 등 한강유역의 물 분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해당지역 시·도지사와 환경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상설 조정기구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최근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안’ 발표로 촉발된 한강 상·하류지역간 물 분쟁 등 현안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 한강변 5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와 환경부장관,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계기관장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환경부 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한강 상·하류를 끼고 있는 경기·강원·충북·서울·인천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가 돌아가면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환경부에 상설 사무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팔당 상수원 등 한강 유역의 수질개선과 지역개발 계획,주민지원 사업비 배분 등 유역 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전협의하고 상수원을 공급하는 상류지역과 상수도를 사용하는 하류지역 간의 물 분쟁 등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맡는다.

또 팔당호와 잠실,남한강 상류와 북한강 상류,임진강 영향권 등 유역별로 해당 시·군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한강수계관리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상수원 관리와 오염업소 지도 및 단속,행정처분 등 한강수계에 관한 총괄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청장이 차관급인 한강유역관리청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한강환경관리청을 1급 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 아래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이 가동되고 있어 환경부의 팔당유역 관리체제 정비방안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9-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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