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체납 기업 압류재산 첫 공매처분

산재보험료 체납 기업 압류재산 첫 공매처분

입력 1998-09-05 00:00
수정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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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5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올 들어 산업재해보험료를 체납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기업의 압류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권을 발동키로 했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가동중인 사업장 5만2,265곳과 소멸된 사업장 3만3,575곳 등 모두 8만5,840곳이 3,583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또 산재보험료 수납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포인트 떨어진 73.3%로 낮아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면 올해 징수목표인 2조600억원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연말쯤에는 적립금마저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공매전담반을 편성,상습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의 압류재산부터 공매처분하는 등 강제징수권을 발동키로 했다.

공단은 오는 25일부터 10월13일까지 토지 등 압류재산 50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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