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벌점 입찰심사 타격
공정거래위는 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물리는 과징금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낙찰에 끼치는 불이익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해서 시정하더라도 산출된 과징금의 50%를 물어야 하는 등 하도급제도의 운영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주어지는 벌점이 정부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및 적격심사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도급법위반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번 강화방안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일반건설업체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간인 60일 이내에 주지 않는 불공정 대금지급행위가 주를 이룬다.60일 이상짜리 장기어음을 줘 어음할인료를 부담케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하도급법을어기면 돈은 돈대로 물고 굵직굵직한 정부발주 공사는 따내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PQ심사는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따라 100억원 이상인 교량,공항,항만,공용청사 등 22개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심사·선정하는 제도.시공경험(33점),기술능력(34점),경영상태(33점)를 각각 점검한다.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거나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고 20점까지 점수를 가산해 주거나 감점한다.60점 이상인 자 가운데 20%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최근 개정됐다.
적격심사는 58억3,000만원 이상 공사에 해당되며(99년 2월부터는 30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낙찰자 선정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제도이다.공사수행능력(35점),시공계획 적정성(35점),입찰가격(30점) 등 3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공정거래위는 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물리는 과징금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낙찰에 끼치는 불이익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해서 시정하더라도 산출된 과징금의 50%를 물어야 하는 등 하도급제도의 운영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에 주어지는 벌점이 정부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및 적격심사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하도급법위반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번 강화방안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일반건설업체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간인 60일 이내에 주지 않는 불공정 대금지급행위가 주를 이룬다.60일 이상짜리 장기어음을 줘 어음할인료를 부담케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하도급법을어기면 돈은 돈대로 물고 굵직굵직한 정부발주 공사는 따내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PQ심사는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따라 100억원 이상인 교량,공항,항만,공용청사 등 22개 공사를 적용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심사·선정하는 제도.시공경험(33점),기술능력(34점),경영상태(33점)를 각각 점검한다.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거나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고 20점까지 점수를 가산해 주거나 감점한다.60점 이상인 자 가운데 20%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최근 개정됐다.
적격심사는 58억3,000만원 이상 공사에 해당되며(99년 2월부터는 30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낙찰자 선정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제도이다.공사수행능력(35점),시공계획 적정성(35점),입찰가격(30점) 등 3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9-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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