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심야영업 6개월간 시행 보류/일반음식점은 월내 허용

유흥주점 심야영업 6개월간 시행 보류/일반음식점은 월내 허용

입력 1998-09-04 00:00
수정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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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방,레스토랑,카페 등 일반 음식점과 휴게실의 심야영업을 이달중으로 허용하되 단란주점과 카바레,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심야영업 허용을 6개월 보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해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대책과 과소비 억제 대책이 마련된 이후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심야영업이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순까지는 심야영업 금지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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