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화 화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기관은 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중앙행정기관은 10일) 안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그 제공여부를 15일 안에 회신토록 했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의부서를 지정한 때는 지체없이 그 부서의 명칭·부서책임자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개정)=해외근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시험에서 파견국 언어를 선택한 사람이 받는 가산점을 종전의 10%에서 20%로 높인다.<교육부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서울특별시 부시장 가운데 행정(1)부시장이 맡던 교통업무를 행정(2)부시장이 분장하고,행정(1)부시장이 분장하는 기획· 예산관리업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대통령령 31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39명 가운데 200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대통령령 31일>
▲상공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칙(개정)=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예산의 전용·이체·이월 등 예산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 예산에 관한 중요자료를 예산청장에게 제출하는 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산업자원부 28일>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화 화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기관은 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중앙행정기관은 10일) 안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그 제공여부를 15일 안에 회신토록 했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의부서를 지정한 때는 지체없이 그 부서의 명칭·부서책임자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개정)=해외근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시험에서 파견국 언어를 선택한 사람이 받는 가산점을 종전의 10%에서 20%로 높인다.<교육부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서울특별시 부시장 가운데 행정(1)부시장이 맡던 교통업무를 행정(2)부시장이 분장하고,행정(1)부시장이 분장하는 기획· 예산관리업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대통령령 31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39명 가운데 200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대통령령 31일>
▲상공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칙(개정)=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예산의 전용·이체·이월 등 예산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 예산에 관한 중요자료를 예산청장에게 제출하는 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산업자원부 28일>
1998-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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