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국가공무원 200명 지방직 전환(법령공포)

지자체 소속 국가공무원 200명 지방직 전환(법령공포)

입력 1998-09-02 00:00
수정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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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화 화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기관은 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중앙행정기관은 10일) 안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그 제공여부를 15일 안에 회신토록 했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의부서를 지정한 때는 지체없이 그 부서의 명칭·부서책임자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개정)=해외근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시험에서 파견국 언어를 선택한 사람이 받는 가산점을 종전의 10%에서 20%로 높인다.<교육부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서울특별시 부시장 가운데 행정(1)부시장이 맡던 교통업무를 행정(2)부시장이 분장하고,행정(1)부시장이 분장하는 기획· 예산관리업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대통령령 31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39명 가운데 200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대통령령 31일>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회의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재정정책 연구에 착수하는 자리로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원과 재정 및 지방자치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소위원회별 소위원장으로는 ▲1소위원회 김용호(용산1, 국민의힘) 위원 ▲2소위원회 신동원(노원1, 국민의힘) 위원 ▲3소위원회 이민옥(성동3,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이슈를 반영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청년들의 시각에서 사회 현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청년학술논문 공모전의 추진 방향과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신 위원장은 “재정 환경 변화와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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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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