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국가공무원 200명 지방직 전환(법령공포)

지자체 소속 국가공무원 200명 지방직 전환(법령공포)

입력 1998-09-02 00:00
수정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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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화 화일을 구축하여 보유하려는 기관은 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중앙행정기관은 10일) 안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그 제공여부를 15일 안에 회신토록 했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의부서를 지정한 때는 지체없이 그 부서의 명칭·부서책임자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개정)=해외근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시험에서 파견국 언어를 선택한 사람이 받는 가산점을 종전의 10%에서 20%로 높인다.<교육부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서울특별시 부시장 가운데 행정(1)부시장이 맡던 교통업무를 행정(2)부시장이 분장하고,행정(1)부시장이 분장하는 기획· 예산관리업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한다.<대통령령 31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39명 가운데 200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다.<대통령령 31일>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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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칙(개정)=지금까지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예산의 전용·이체·이월 등 예산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 예산에 관한 중요자료를 예산청장에게 제출하는 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산업자원부 28일>
1998-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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