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시간∼1개월 이상 근무자로
오는 10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간제 근로자의 범위가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일용·임시직 근로자의 범위는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각각 확대된다.그러나 실직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을 포함,총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는 실직후 3개월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된다.
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당 30.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시간제 근로자로 인정돼 왔으며,일용·임시직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돼왔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오는 10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시간제 근로자의 범위가 월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일용·임시직 근로자의 범위는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각각 확대된다.그러나 실직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등을 포함,총 1억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는 실직후 3개월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된다.
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당 30.3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시간제 근로자로 인정돼 왔으며,일용·임시직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돼왔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9-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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