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5∼9인 사업장에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31일 “지난 3월부터 5∼9인 사업장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9월1일부터 이들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혜대상 근로자는 578만5,000명에서 62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오는 10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된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노동부는 31일 “지난 3월부터 5∼9인 사업장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9월1일부터 이들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혜대상 근로자는 578만5,000명에서 62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오는 10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1일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임시·시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된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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