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설립 10주년 金容俊 소장 인터뷰

憲裁설립 10주년 金容俊 소장 인터뷰

입력 1998-09-01 00:00
수정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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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처리 가장 힘들어”/국민 헌법인식 달라져 보람… 기본권 보장 노력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金容俊 헌법재판소장은 9월1일 헌재 창립 10주년을 맞아 헌재 결정에 맞서려는 일부 국가기관에 대해 이같이 당부하고 “헌재 스스로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金소장과의 일문일답.

­창립 10주년을 맞는 감회는.

▲국민들에게 헌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줬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국민이나 국가기관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사건을 꼽는다면.

▲5·18 특별법 사건입니다.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데다,재판관 9명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쟁점별로 의견을 수렴,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결정이 많았던 반면 정치나 노동관련 사건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세법등 재산권 관련 헌법소원 자체가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경제적 사건 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영화검열사건’,신체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한 ‘변호인 접견 방해사건’,정치관련 입법으로 ‘법률안 날치기 처리사건’ 등이 헌재가 처리한 주요 사건입니다.또 ‘동성동본 금혼’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리가 늦다는 비판이 있는데.

▲헌법재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면서도 단심이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재 주 1회 이상 평의를 열고 월 1회 이상 선고하는 등 신속한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연구인력이 확충되면 더욱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헌재가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을 가진 만큼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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