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내 약국·의원 설치 의무화 폐지(법령공포)

주택단지내 약국·의원 설치 의무화 폐지(법령공포)

입력 1998-08-28 00:00
수정 1998-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0가구가 넘는 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2,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단지 안의 유치원 취원 대상자가 부족해 유치원용지가 미분양되거나,설치된 유치원이 운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또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약국 및 의원 등의 의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단지 안의 폭 12m 이상의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토록 한 규정은 폭 8m 이상으로 강화했다.

법정면적으로 인정되는 주민운동시설 종목을 테니스와 배드민턴·배구·농구 등으로 한정하던 것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생활체육시설로 그 종목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주택분양권의 매매를 허용하고,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조합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건설교통부 27일>

▲수산자원보호령(개정)=재첩이 남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획이 금지되는 크기를 상향 조정한다.<해양수산부 27일>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중앙교육심의회 규정(개정)=중앙교육심의회의 이름을 교육정책심회로 바꾸고,이에 맞추어 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의 이름과 기능을 조정한다.<교육부 26일>
1998-08-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