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내 약국·의원 설치 의무화 폐지(법령공포)

주택단지내 약국·의원 설치 의무화 폐지(법령공포)

입력 1998-08-28 00:00
수정 199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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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가 넘는 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2,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단지 안의 유치원 취원 대상자가 부족해 유치원용지가 미분양되거나,설치된 유치원이 운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또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약국 및 의원 등의 의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단지 안의 폭 12m 이상의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토록 한 규정은 폭 8m 이상으로 강화했다.

법정면적으로 인정되는 주민운동시설 종목을 테니스와 배드민턴·배구·농구 등으로 한정하던 것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생활체육시설로 그 종목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주택분양권의 매매를 허용하고,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조합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건설교통부 27일>

▲수산자원보호령(개정)=재첩이 남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획이 금지되는 크기를 상향 조정한다.<해양수산부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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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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