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내 약국·의원 설치 의무화 폐지(법령공포)

주택단지내 약국·의원 설치 의무화 폐지(법령공포)

입력 1998-08-28 00:00
수정 1998-08-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0가구가 넘는 주택단지에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2,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단지 안의 유치원 취원 대상자가 부족해 유치원용지가 미분양되거나,설치된 유치원이 운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또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약국 및 의원 등의 의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단지 안의 폭 12m 이상의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토록 한 규정은 폭 8m 이상으로 강화했다.

법정면적으로 인정되는 주민운동시설 종목을 테니스와 배드민턴·배구·농구 등으로 한정하던 것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생활체육시설로 그 종목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주택분양권의 매매를 허용하고,주택조합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조합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건설교통부 27일>

▲수산자원보호령(개정)=재첩이 남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포획이 금지되는 크기를 상향 조정한다.<해양수산부 27일>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중앙교육심의회 규정(개정)=중앙교육심의회의 이름을 교육정책심회로 바꾸고,이에 맞추어 심의회의 분과위원회의 이름과 기능을 조정한다.<교육부 26일>
1998-08-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