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불법건물 첫 강제 철거/합동기동단속반

팔당호 불법건물 첫 강제 철거/합동기동단속반

입력 1998-08-28 00:00
수정 199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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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동원 산장·별채 등 15곳 대상/한강·금강 등 4대강 유역/내일까지 2,050곳 헐어

환경부가 마련한 ‘한강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7일 팔당호 유역 불법 건축물 철거에 나섰다.

환경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직원 50명으로 편성된 합동기동단속반은 이날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와 금남리 북한강변에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불법 증축물 12곳을 강제 철거했다.또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낚시도구 판매점 ‘두꺼비산장’ 등 가평 지역의 3채도 헐었다.

남양주시의 철거 지역은 한강변 경춘가도를 따라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이 700m 가량 빽빽이 늘어서 있는 곳이다.

철거에는 굴착기 2대,절단기 등 각종 장비가 투입됐다.팔당호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반발도 뿌리치겠다는 ‘무력 시위’의 성격도 강했다.때문에 일부 업소 주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충돌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강 바로 옆에 있는 숙박업소 ‘오동나무집’은 별채를 불법으로 지어 민박을 하다 철거됐다.‘새터역 기차이야기’라는 음식점은 불법 증축물 말고도 못쓰는 기차 차량을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단속반원들은 굴착기로 차량의 문과 유리창,탁자를 부수었다. 철거된 업소들은 대지면적 200㎡ 이상으로,오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분뇨와 하수 등을 마구 흘려 보내 남한강 수질을 오염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업소 옆으로 흐르는 실개천에도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었다.

업주들은 당국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해마다 경고를 받기는 했으나 강제철거되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새터역 기차이야기’의 주인 崔鍾泰씨(48)는 “불법 건축물을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계고장을 받은지 불과 4일만에 철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동기동단속반은 28일에도 불법 건축물 26곳을 강제철거한다.

법무·환경·건교부 등과 지자체 직원 457명으로 편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은 29일까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에 위치한 2,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및 오·폐수시설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이번 단속에서 오·폐수 비밀배출구나 무허가 배출시설 등을 설치한 업소는 행정 및 고발조치와 함께 즉시 철거된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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