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보존지역 개발 억제/문화시설 운영평가제 10월 도입/내년부터

문화보존지역 개발 억제/문화시설 운영평가제 10월 도입/내년부터

입력 1998-08-27 00:00
수정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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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인사동 대학로 등 문화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돼 무분별한 개발이 제도적으로 억제된다.

또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운영평가제를 도입,운영능력이 뛰어난 곳에는 오는 10월부터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다.

문화관광부는 26일 문화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기반시설 건립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중 문화지구조성 특별법을 제정,도시계획법 등 개발·규제 위주 법령으로 보존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문화거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15개 시도 도서관을 컴퓨터망으로 잇는 정보라이브러리 구축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문화프로그램 정보라이브러리를 구축,전국 3,000개의 문예단체와 2,000개 문화시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정보를 입력시키도록 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

1998-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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