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판정 등 내년 상반기중 이양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결과만으로 장애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건의 국가 및 지방사무가 민간에 완전히 이양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전국의 시·도로부터 민간에 이양할 사무 1,040건 가운데 11건은 완전히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무로 파악됐다고 밝혔다.11건은 보건복지부 사무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부 2건,해양수산부가 1건이다.
행자부는 나머지 1.029건의 경우 이달말까지 사무 관장 중앙부처 등에 지방 이양 가능 여부를 확인한뒤, 이양이 가능한 사무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 사무를 이양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한편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지방에 이양해야 할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양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이양을 결정할 수 있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촉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건의 사무 이양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두 넘길 수있다”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결과만으로 장애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1건의 국가 및 지방사무가 민간에 완전히 이양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전국의 시·도로부터 민간에 이양할 사무 1,040건 가운데 11건은 완전히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사무로 파악됐다고 밝혔다.11건은 보건복지부 사무가 8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교통부 2건,해양수산부가 1건이다.
행자부는 나머지 1.029건의 경우 이달말까지 사무 관장 중앙부처 등에 지방 이양 가능 여부를 확인한뒤, 이양이 가능한 사무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 사무를 이양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한편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지방에 이양해야 할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양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이양을 결정할 수 있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촉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건의 사무 이양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두 넘길 수있다”고 밝혔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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