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5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수해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 안정자금으로 5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자금 가운데 재정자금 350억원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아래 업체당 1∼3억원까지 연리 10.5%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0424814374∼8.
지원자금 가운데 재정자금 350억원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아래 업체당 1∼3억원까지 연리 10.5%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0424814374∼8.
1998-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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