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명 줄인다/정당 지구당확보 규정 폐지/與 정치개혁안

국회의원 50명 줄인다/정당 지구당확보 규정 폐지/與 정치개혁안

입력 1998-08-26 00:00
수정 1998-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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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비례대표 1대1 또는 2대1로

여권은 현행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 안팎으로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1:1 혹은 2:1로 할 것인지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키로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2:1로 할 경우 현재 253개 지구당 가운데 적어도 87개 지구당이 축소된다.<관련기사 4면>

여권은 또 국회의원 지역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확보토록 돼 있는 정당법상 법정지구당 수 확보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정당설립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구당수의 대폭 감소와 정당설립요건 완화는 기존 정치인의 퇴출,신진 개혁세력의 정치권 수혈을 손쉽게 하기위한 것으로 정치권에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金令培 부총재)는 25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여권의 방침은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 6개월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9월부터 강도높은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의지를 밝힌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당제도 개혁방안에는 ▲5개 시·도 이상에 지구당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3개 시·도 이상으로 축소하며 ▲30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돼있는 지구당 설립요건도 ‘2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과 주총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은행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제공 ▲1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기부 의무화 ▲10만원 이상 정치자금 제공자의 명단공개 의무화등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권력형 부정,비리를 은폐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증언거부자에 대한 형량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일선 지구당원의 정당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당비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당원에게만당직 및 공직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확정단계에 이르고 있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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