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주 공급구역 제한 없앤다/주류산업 규제개혁안

탁주 공급구역 제한 없앤다/주류산업 규제개혁안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8-08-25 00:00
수정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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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精제조·도매업 신규 참여도 허용

규제개혁위(공동위원장 金鍾泌 국무총리·李鎭卨 안동대 총장)는 24일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규제개혁위가 마련한 주류 산업 규제개혁은 주류의 생산·판매·유통 등 전 과정에서의 제한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이다.

■소주 주정(酒精)산업 분야

73년 이후 12개사로 동결된 주정제조업의 신규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또 대한주정판매(주) 1곳이 독점하는 주정도매업도 신규면허를 허가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보유해온 주정회사별 주정생산량 배정제도는 2000년까지 폐지된다. 그러나 국산원료 배정제도 및 그와 연계된 수입 조주정 배정제도는 농가 보호를 위해 당분간 유지된다.

■주류 생산 분야

탁주(막걸리)의 신규제조 면허를 전면 허용한다.또 2000년까지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신규면허도 허용한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포천2동 막걸리를 마실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탁주에 인삼 등 갖가지 식물약재를 첨가하는 예주·감주 등의 제조가 허용된다.맥주 등 주류의 제조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되고,탁·약주 제조용기의 재질 제한도 최소화돼 나무나 알루미늄 등으로 술병을 만들 수 있게 된다.다양한 주류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알코올 도수 규제도 완화한다.탁주는 현행 6도 이상에서 3도 이상으로 낮춘다.매실·모과 등 과실로 만드는 리큐르 원액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규제도 낮춰 사용량과 원액사용 비율 등을 상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납세병마개 제조자를 현재 2개 업체에서 대폭 늘린다.

■주류 판매 분야

현재 12종인 주류판매업 면허를 주정도매업 전통주도매업 일반주도매업 주류소매업 주류중개업 주류수입업 등 6개로 통합한다.우체국을 통해 민속주와 전통주를 통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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