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회 법사위가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2001년 어음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은은 23일 국회 법사위가 요청한 어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어음 만기를 60일로 제한하면 일반적으로 어음의 발행기업이 수취기업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변칙적인 기업간 신용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이는 사적거래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어음법 개정안은 어음의 만기를 60일로 제한한 뒤 2001년 7월31일 이후에는 약속어음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한은은 23일 국회 법사위가 요청한 어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어음 만기를 60일로 제한하면 일반적으로 어음의 발행기업이 수취기업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변칙적인 기업간 신용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이는 사적거래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어음법 개정안은 어음의 만기를 60일로 제한한 뒤 2001년 7월31일 이후에는 약속어음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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