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생보사 허가 취소 요청/금감위,4개社 보험계약 이전 의결

퇴출 생보사 허가 취소 요청/금감위,4개社 보험계약 이전 의결

입력 1998-08-22 00:00
수정 199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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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국제 BYC 태양 고려 등 4개 퇴출 생보사들의 보험계약을 각각 삼성 교보 흥국 제일 등 우량 생보사에 이전토록 의결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에 퇴출 생보사들의 허가취소를 요청했다.

보험금 반환청구권(2년)이 소멸되거나 계약서 등이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된다.그러나 퇴출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국세 등 우선변제 채무,청산까지의 운영경비 등에 필요한 재산은 이전되지 않는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8-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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