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서울시에 지적
서울시가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는 데도 아스팔트 포장도로 건설을 강행,수십억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8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지적돼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비포장도로로 설계변경토록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난지도의 지반이 약해 지반침하로 인한 구조물 손상 등으로 공사비 51억800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만3,00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9,000여m의 콘크리트 배수로를 건설토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신림∼안양간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생긴 토사와 암반 등 건설폐자재를 수수료를 내고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도록 계약을 체결한 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사와 암반이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자 반입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당초 공사비 중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계상한 92억원을 감액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마포대교 확장공사의 경우,교각 침식방지를 위해 일반 사석(자연석이나 깬 돌)으로 건설해도 충분한 데도 서울시가 국내에서 시공한 사례가 없는 콘크리트 육각블록으로 시공토록 설계,공사비 61억9,000만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사석으로 공사토록 설계를 변경하라고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서울시가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는 데도 아스팔트 포장도로 건설을 강행,수십억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8일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지적돼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비포장도로로 설계변경토록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난지도의 지반이 약해 지반침하로 인한 구조물 손상 등으로 공사비 51억800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만3,00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9,000여m의 콘크리트 배수로를 건설토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신림∼안양간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생긴 토사와 암반 등 건설폐자재를 수수료를 내고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도록 계약을 체결한 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사와 암반이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자 반입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당초 공사비 중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계상한 92억원을 감액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마포대교 확장공사의 경우,교각 침식방지를 위해 일반 사석(자연석이나 깬 돌)으로 건설해도 충분한 데도 서울시가 국내에서 시공한 사례가 없는 콘크리트 육각블록으로 시공토록 설계,공사비 61억9,000만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사석으로 공사토록 설계를 변경하라고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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