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金會瑄 부장검사)는 18일 거액을 대출해준 회사들이 경영 악화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390억원의 고객 예금을 빼돌려 대출변제금으로 사용한 금정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洪碩基씨(56)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洪씨는 지난해 6월 고객 金모씨 명의로 대출승인신청서를 위조해 6,000만원을 담보대출받은 뒤 금고측에 빚을 진 B건설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고 고객 李모씨 정기예금 3억5,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K건설의 채무변제를 위해 쓰는 등 지난 6월까지 고객 예금 39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洪씨는 지난해 6월 고객 金모씨 명의로 대출승인신청서를 위조해 6,000만원을 담보대출받은 뒤 금고측에 빚을 진 B건설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고 고객 李모씨 정기예금 3억5,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K건설의 채무변제를 위해 쓰는 등 지난 6월까지 고객 예금 39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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