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최고 3,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관련지침을 바꿔 전용면적 60㎡(18평)∼85㎡(25.7평) 규모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해왔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건설교통부는 17일 관련지침을 바꿔 전용면적 60㎡(18평)∼85㎡(25.7평) 규모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해왔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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