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文永晧 부장검사)는 14일 경성그룹 특혜지원과 관련,수배됐던 경성 부사장 韓보길씨(39)를 뇌물공여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韓씨는 95년 10월 한국기술금융 鄭모 과장에게 “형식적인 서류만 받고 경성산업개발 앞으로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170억원을 대출받은 뒤 지난 해 2월 사례비로 5,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韓씨는 95년 10월 한국기술금융 鄭모 과장에게 “형식적인 서류만 받고 경성산업개발 앞으로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170억원을 대출받은 뒤 지난 해 2월 사례비로 5,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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