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사장 崔雲芝)는 14일 집중 폭우로 재해를 입은 수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지적(地積)측량을 하는 경우 업무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에 비치된 ‘재해지역 재산피해 대장’에 등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
1998-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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