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출소보호관찰 받아
이번 특별사면은 잔형 면제 및 복권,잔형 면제,형선고 실효 및 복권,형선고 실효,감형,복권,형집행 정지,가석방 및 가출소 등의 유형으로 단행됐다.
잔형 면제 및 복권은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해 남은 형기를 면제해주고 그동안 잃었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회복해주는 조치다.
반면 잔형 면제는 형선고의 효력이 유효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받는다.
형선고 실효는 통상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조치다.선고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권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2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복권 조치도 병행했다.
감형은 말 그대로 현재 복역중인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해주는 것이다.복권은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에 대해 공민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형집행 정지는 수형자의 형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다.가석방 및 가출소는 징역·금고형을 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을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것으로 통상 보호관찰을 받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주요 경축 사면 일지
▲48.9.27 정부수립 기념 일반사면 20,700명 ▲60.10.1 특별사면 14,429명 ▲63.12.16 민정이양 및 박정희 대통령 취임 기념 일반 및 특별사면 62,014명 ▲67.7.1 제6대 대통령 취임 특별감형 1,476명 ▲71.7.1 제7대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4,311명 ▲72.12.27 제8대 〃 6,220명 ▲78.12.27 제9대 〃 4,075명 ▲79.12.23 제10대 〃 592명 ▲80.9.1 제11대 〃 516명 ▲81.3.3 제12대 〃 3,239명 ▲88.2.27 제13대 〃 6,375명 ▲93.3.6 제14대 〃 41,886명 ▲98.3.13 제15대 〃 5,527,327명(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 포함) ▲98.8.15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7,007명
이번 특별사면은 잔형 면제 및 복권,잔형 면제,형선고 실효 및 복권,형선고 실효,감형,복권,형집행 정지,가석방 및 가출소 등의 유형으로 단행됐다.
잔형 면제 및 복권은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해 남은 형기를 면제해주고 그동안 잃었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회복해주는 조치다.
반면 잔형 면제는 형선고의 효력이 유효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받는다.
형선고 실효는 통상 집행 유예 또는 선고 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조치다.선고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별도의 복권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다만 국가공무원법상 집행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2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복권 조치도 병행했다.
감형은 말 그대로 현재 복역중인 수형자의 형기를 단축해주는 것이다.복권은 실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사람에 대해 공민권 등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형집행 정지는 수형자의 형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다.가석방 및 가출소는 징역·금고형을 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을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것으로 통상 보호관찰을 받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주요 경축 사면 일지
▲48.9.27 정부수립 기념 일반사면 20,700명 ▲60.10.1 특별사면 14,429명 ▲63.12.16 민정이양 및 박정희 대통령 취임 기념 일반 및 특별사면 62,014명 ▲67.7.1 제6대 대통령 취임 특별감형 1,476명 ▲71.7.1 제7대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4,311명 ▲72.12.27 제8대 〃 6,220명 ▲78.12.27 제9대 〃 4,075명 ▲79.12.23 제10대 〃 592명 ▲80.9.1 제11대 〃 516명 ▲81.3.3 제12대 〃 3,239명 ▲88.2.27 제13대 〃 6,375명 ▲93.3.6 제14대 〃 41,886명 ▲98.3.13 제15대 〃 5,527,327명(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 포함) ▲98.8.15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특별사면 7,007명
1998-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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