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절차 간소화

수입 절차 간소화

입력 1998-08-10 00:00
수정 1998-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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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절차가 간소화되고,올 하반기부터는 영화수입업과 비료수입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수입 화장품의 품목별 허가제와 수입 모피의류에 대한 검역절차는 올 하반기에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이행사항으로,23개 법령의 56개 수입절차를 간소화한 ‘수입증명절차 투명성 제고 및 절차 간소화’ 방안을 9일 확정했다. 내년말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1998-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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