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내면 내집 마련/당정,주택저당채권제 내년 시행

계약금만 내면 내집 마련/당정,주택저당채권제 내년 시행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1998-08-05 00:00
수정 1998-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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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20∼30년간 저리융자 가능해져/전문중개금융사서 은행대출 받아 지원

내년 상반기부터 집값의 20∼30% 수준의 계약금만 있어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서민들의 주택구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침체된 주택산업을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20∼30년간 주택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계약금만 있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중개업무를 담당할 ‘한국주택저당금융 주식회사’를 내년초에 설립해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와 증권화를 촉진할 계획이다.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한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각각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이뤄지면 대규모 주택자금을 조성할 수 있어 주택 수요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집을 살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金의장은 이어 “내년초 전문 중개기관이 설립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받은 저당채권을 만기이전에 중개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담보로 해 증권을 발행,새로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전문중개기관인 한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는 자본금을 2,0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정부는 물론 주택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이 회사는 신탁업무도 할 수 있어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국책은행 등에서 지급보증을 받아 국가기관에 준하는 신용도를 갖게 된다.<崔光淑 기자 kschoi@seoul.co.kr>
1998-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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