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누명에 구속된 경관/국가상대 손배소송 승소

비리누명에 구속된 경관/국가상대 손배소송 승소

입력 1998-08-03 00:00
수정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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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李弘權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구속된 전 양평경찰서 경관 金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金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수사관이 교통사고 가해자 崔모씨를 13시간동안 밤샘 조사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경찰관에게 청탁해 뺑소니 사건을 단순사고로 조작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점이 인정된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金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金씨는 93년 평소 친분이 있던 崔씨가 낸 교통사고를 단순 사고로 처리했으나,崔씨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을 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으며 96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소송을 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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