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외환銀 강제 합병 추진/금감위

조흥­외환銀 강제 합병 추진/금감위

입력 1998-08-03 00:00
수정 1998-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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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구체계획 제출 않으면 명령/한일­상업銀 합병委 곧 출범… 연내 마무리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계획이 이달 중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감자와 합병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넘는 13개 은행에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빠르면 9월 초 증자와 경영진 교체 등 은행권 2차 구조조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상업과 한일은행의 합병은 연쇄합병을 조기에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연내에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일 “현재 조흥과 외환은행의 독자생존은 어렵다”며 “합병 없는 외자유치로는 2000년 6월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충족시키지 못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금감위는 따라서 두 은행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에 구체적인 합병계획을 20일 이전까지 구체화하지 않으면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합병이나 이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두 은행이 곧 상호간 또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계획서를 낼 것으로 안다”고 말해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BIS 비율 8%를 넘은 13개 은행에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경영진단에 들어가 9월중 증자 또는 합병을 유도할 방침이다.이 가운데 지방은행을 포함한 2∼3개 은행이 경영개선 대상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상업은행의 합병과 관련,자산·부채 실사를 신속히 하고 정부도 즉 각 지원,연내까지 합병을 마무리짓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감자가 가능,합병을 위한 시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두 은행은 종합기획부장과 차장 과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합동작업반을 구성,3일 첫 회의를 갖고 이번 주내에 전무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킨 10여명 안팎의 합병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白文一 기자 mip@seoul.co.kr>
1998-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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