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부서 농림부로 이관/규제지침 자동 사문화돼
13년만에 ‘멍멍탕’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풀렸다.
서울올림픽을 2년 앞둔 지난 86년 식품위생법 운용지침에 따라 규제돼온 보신탕 판매행위가 관련 법률의 부처이관으로 사문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축산가공식품의 허가 관리를 규정한 ‘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돼 관련업무가 얼마전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소 돼지는 물론 개고기 관리 업무도 함께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고기 판매를 규제하는 근거였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운용지침도 사문화됐다.농림부가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실상 개고기의 조리나 판매를 규제할 수 없다.
그동안 보신탕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식품위생법 21조의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조리 판매를 금지하는 혐오식품군’에 개고기와 개소주 등을 포함시킨 운용지침에 따른 것이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3년만에 ‘멍멍탕’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풀렸다.
서울올림픽을 2년 앞둔 지난 86년 식품위생법 운용지침에 따라 규제돼온 보신탕 판매행위가 관련 법률의 부처이관으로 사문화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축산가공식품의 허가 관리를 규정한 ‘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돼 관련업무가 얼마전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소 돼지는 물론 개고기 관리 업무도 함께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고기 판매를 규제하는 근거였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운용지침도 사문화됐다.농림부가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실상 개고기의 조리나 판매를 규제할 수 없다.
그동안 보신탕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은 식품위생법 21조의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조리 판매를 금지하는 혐오식품군’에 개고기와 개소주 등을 포함시킨 운용지침에 따른 것이었다.<金炅弘 기자 honk@seoul.co.kr>
1998-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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