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28일 비상임이사와 각계 외부전문가 등 5명이 참여하는 ‘경영자 인선위원회’를 구성,복수의 행장후보를 행장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해 상임감사가 퇴임한 후 3년안에 전무이사나 은행장 등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내규를 개정한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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