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信金 前 대표 등 2명에 640억 ‘철퇴’/李 前 제일은행장 3,500만원 손배 결정
부실 경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전 회사 대표들에게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27일 성원 상호신용금고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대표이사 金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金씨 등은 64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 등이 회수 가능성 여부와 대출신청자의 기존 채무 및 사업운영 실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거액을 부실 대출,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돼 실형을 받은 만큼 원고 청구액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金亨泰 부장판사)도 이날 제일은행 직원 4,038명이 한보철강에 대한 불법대출 등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한보 대출비리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제일은행 李喆洙 전 행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李 전 행장은은행직원들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는 한편 공식 사과하라고 임의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李 전 행장의 공식사과문은 한보 비리사건으로 자신이 형사처벌받고 부실채권을 양산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물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평그룹 계열사인 새한종금은 지난 25일 계열사간 부당 대출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羅承烈 그룹회장 등 2명을 상대로 25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부실 경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전 회사 대표들에게 잇따라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金南泰 부장판사)는 27일 성원 상호신용금고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상호신용금고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대표이사 金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金씨 등은 64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 등이 회수 가능성 여부와 대출신청자의 기존 채무 및 사업운영 실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거액을 부실 대출,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돼 실형을 받은 만큼 원고 청구액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金亨泰 부장판사)도 이날 제일은행 직원 4,038명이 한보철강에 대한 불법대출 등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한보 대출비리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제일은행 李喆洙 전 행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李 전 행장은은행직원들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는 한편 공식 사과하라고 임의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李 전 행장의 공식사과문은 한보 비리사건으로 자신이 형사처벌받고 부실채권을 양산함으로써 직원들에게 물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한 사과를 표명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평그룹 계열사인 새한종금은 지난 25일 계열사간 부당 대출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羅承烈 그룹회장 등 2명을 상대로 25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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