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자 24면 ‘칠갑산 황폐화된다’제하의 기사에서 칠갑산 도립공원이 청양군 尹모의원에 의해 도벌과 남벌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내용중 청양군이 벌채허가한 국사봉은 운곡면 신대리에 위치한 차령산맥의 한 고지로서 도립공원 칠갑산과는 무관하며 청양군의 조사결과 허가지역외의 벌채에 대해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로 벌채 행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 尹의원이 허가량보다 많은 양의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없으며,타인소유의 임야를 침범하여 무마조로 5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700m의 운재로에 대해서도 신고절차에 의거 정식허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내용중 청양군이 벌채허가한 국사봉은 운곡면 신대리에 위치한 차령산맥의 한 고지로서 도립공원 칠갑산과는 무관하며 청양군의 조사결과 허가지역외의 벌채에 대해서는 산림법 위반혐의로 벌채 행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다.
또 尹의원이 허가량보다 많은 양의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없으며,타인소유의 임야를 침범하여 무마조로 500만원을 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700m의 운재로에 대해서도 신고절차에 의거 정식허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1998-07-2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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