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한길종금 고객예금 이달 27일부터 순차지급/예금보험공사

새한·한길종금 고객예금 이달 27일부터 순차지급/예금보험공사

입력 1998-07-25 00:00
수정 199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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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새한·한길종금의 자산과 부채를 한아름종금으로 계약이전토록 함에 따라 두 종금사의 보호예금대상 중 개인예금은 이달 27일부터,그리고 법인예금은 다음달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예금은 재원조달 상황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 종금사와 거래해 온 개인 및 법인 예금자는 해당 종금사의 통장 및 인감,예금주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서를 갖추고 해당 종금사에 예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뒤 국민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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