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회계·세무사 수임료 자율화/공정위 내년부터

변호·회계·세무사 수임료 자율화/공정위 내년부터

입력 1998-07-24 00:00
수정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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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전문직 경쟁체제 전환/탁주 공급지 제한도 해제

내년부터 변호사나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10개 전문자격사의 보수나 수수료가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지금은 자격사 협회가 결정,시행하고 있다. 또 제조업체가 있는 시·도에만 공급하도록 한 비살균 탁주의 공급지역 제한이 풀려 어느 지역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마실 수 있게 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동 산출하도록 돼 있는 요율산출규정도 폐지돼 보험사별로 다른 보험료를 제시,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카르텔 일괄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각종 법령에 근거해 운영돼온 카르텔 제도 55개중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한 23개는 특별법을 제정해 폐지하고 9개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며 나머지 23개는 존치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르텔 정비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리에 관한 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 행정사·건축사·노무사·수의사 등 10개 전문자격사 협회는 회원의 보수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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