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어떻게 될까/여야 “폐지·개정은 시기상조” 의견일치

국가보안법 어떻게 될까/여야 “폐지·개정은 시기상조” 의견일치

입력 1998-07-24 00:00
수정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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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의 묘 살리고 독소조항만 손질 주장/여권일각 개정·대체입법 목소리도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들이 과거 정권에서 인권침해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데 대부분의 정치권 인사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여야 정당 모두 법개정 혹은 폐지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운용의 묘’를 기하면 된다는 것이다. 본격적 보안법 개폐논의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남북관계 현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용하고 법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게 여권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3월 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형법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정치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법폐지,대체입법,형법흡수,개정 등 4가지다. 보안법 개폐요구에 대한 여권의 대응방안은 두 갈래다.

첫째는 법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법 7조 찬양고무죄,법 10조 불고지죄 등 포괄적,추상적 조항이 아직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검찰기소 과정에서는 물론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보안법 제19조 규정에 헌재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이미 법시행을 헌재 결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9조는 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일반 형사피의자보다 20일간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92년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혐의자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둘째,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나 북한이 상호주의 차원에서 호응이 없다면 당분간 보안법의 폐지나 대체입법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을 두고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손질해 나갈 계획이다. 보안법 폐지 및 대체입법이 안된다는 것은 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이 지난해말 대선 합동공약으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물론 여권 안에서 개혁적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태평화재단 洪翼杓 책임연구위원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신정권의 과제’라는 논문에서 “냉전시대의 양분법적 사고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되거나 보다 민주적인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조항을 인권을 우선시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잠수정 침투 등 무모한 도발을 중지하고 남북화해에 진정한 자세를 보일 때 洪위원과 같은 보안법 대체입법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이나 ‘국가안전보장법’등으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독소조항을 정리하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계속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시점에서 보안법을 손댈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본 당론이다. 諸廷坵 제1정책실장은 “북한이 최근 보안법 철폐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개정 필요성이 있더라도 당장은 고치지 않는 게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훨씬 흉측한 법들을 가지고 있는북한의 태도변화가 있고 난 뒤 보안법 개정 문제를 거론하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연혁

●1948.12.1<신규제정>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6개 조항)

●1949.12.19<전문개정>

­형사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3심제가 단심제로 됨.

●1949.4.8<일부개정>

­사형에 대해서는 상고가 가능하게 함.

●1958.12.26<폐지후 새로 제정>

­기존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전문 3장 40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새 국가보안법 제정. 기존의 반국가단데 등 외에 국가기밀탐지,정보수첩,편의제공,언론조항 등이 새로이 규정됨.

●1980.12.31<전문개정>

­반고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에 통합,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도 반국가단체의 범주에 포함시킴. 많은 부분에서 형량이 상향조정됨

●1991.5.31<일부개정>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한정. 잠입 탈출 찬양 고무 등의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이라는 단서를 붙임
1998-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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